주유기는 2년마다 만료검정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어 올해 만료검정 대상 81개소 중 상반기 점검하지 못한 18개 업체(주유소 15곳, 충전소 3곳)가 이번에 점검을 받는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유기 내 기기 변조 및 조작여부, 만료검정 유효기간 경과여부, 유류의 정량이 나오는 지에 대한 사용공차 등이다.
상반기 점검에선 1개 업체가 주유기 노후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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