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시 공무원 5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
도감사위, 수사 의뢰…모두 10여명 수사 대상 예상

경찰이 지난 해 제주시 한 공무원이 태풍 ‘나리’ 피해복구 재난기금 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이 사건과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의로부터 수사 의뢰돼 왔다고 밝히고,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공무원 K씨(7급)는 지난 해  구좌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피해복구 재난기금 1억3500만원을 수령한 뒤 5000만을 착복했다가 지난 7월 도감사위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응급복구비로 배정된 재난기금 중 5000만원이 눈 먼 돈이 됐던 셈이다.

경찰은 K 씨가 빼돌린 5000만원도 응급복구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K 씨는 감사에서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착복한 5000만원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 윤영호 수사2계장은 “특정인만 관련됐는지, 횡령 규모가 얼마인지, 업체 관련 여부 등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K 씨뿐아니라, 재난기금과 관련한 제주시 공무원 10여명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해 제주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가 피해복구 재난기금을 사용하면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은 없는 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예상은 단기간에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찰 관계자의 언급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혹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난기금 관련 비리 의혹들이 사실인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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