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와 부적격자에 대한 일제조사가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된다.

제주시는 공단에서 확정 통보된 7946명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여부와 농어업인의 거주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이후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 중 변동사항이 있는 농업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으로 농업 및 농업인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지원대상 세대를 추가 발굴하고, 농어촌지역에 실제 살고 있는 지 여부와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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