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문화재 지원금 일부 돌려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검찰, 당시 과장 사무실도 이미 압수 수색 '파장' 주목

“업무상 횡령은 직속 상관인 과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 금원을 과장에게 전달해 피고인보다 상관에게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김 모 피고인(45.사무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특히 김 판사가 김 피고인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하면서 밝힌 판결문이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예산의 불법 집행 또는 뇌물수수를 통해 직무의 청렴성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업무상 횡령의 점은 직속 상관인 과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 금원을 과장에게 전달했을 뿐,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따라서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보다 상관에게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8년간 공직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관리.감독 및 공개행사비 지원 업무를 당당해 온 김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허벅장’ 기능 보유자 측 관계자인 강 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보조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결국, 법원이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직속 상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금원도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판결에 대한 검찰의 향후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판결문은 사실상 상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검찰은 김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되돌려 받은 돈의 일부를 (사건 당시) 과장에게 전달했다는 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이미 그가(과장) 현재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의 본격적인 추가 수사가 예견되고, 수사 결과 또한 큰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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