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ㆍ배임수재ㆍ환경평가법 등 위반 혐의
모두 4가지 관련법 위반 혐의 '보기 드문 사건'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제주대학교 이 모 교수(48)가 20일 제주지법에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배임수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법은 이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배당해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 사건의 비중에 비춰 형사합의부(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 씨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감시단원의 직무를 이용, 골프장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모두 18억여원의 금품을 받고 부당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동굴관련 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구속 중인 동굴 전문가 손 모씨(61)에 대해서도 곧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손 씨에 대해 10일간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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