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공공물건 손상 등 피고인에 징역형 선고

경찰관들이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하는 행위가 참가자들의 초상권(촬영거절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최근 상해 및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물건 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관련, 경찰의 위법한 경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촬영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집회가 그 성격에 비춰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범죄예방이나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사진 촬영의 필요성이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한 이상 촬영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 집회 장소가 도청 또는 공항대합실 등으로 일반 다중에게 공개된 장소인 점, 집회의 목적이 ‘한미 FTA 협상체결 저지’ 또는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자신들의 의견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들이 집회자들을 촬영하는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적법한 경찰관의 비디오 촬영행위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침해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저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피고인은 지난 해 3월 10일 오전 10시 20분께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서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려던 한미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회원들과 경찰관 사이의 몸싸움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카메라를 손상시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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