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덜 익은 감귤에 약품을 이용해 색을 입히는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감귤을 강제로 착색한 농가 2곳을 적발,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5일 제주시 조천읍의 과수원 2곳에 덜 익은 감귤 5t 가량을 쌓아 놓은 뒤 카바이드를 이용해 강제로 착색하다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애월읍 소재 H감귤작목반 앞에서 도외로 반출하기 위해 비상품 감귤 2t을 실은 화물차량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들로부터 압수한 감귤을 모두 폐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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