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재 5873명 단속…1652명 폭발적 증가
형사법정 발길 늘어…오히려 벌금 등 큰 부담

음주음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6일 현재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는 모두 5873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4221명보다 무려 1652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음주운전이 왜 급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없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 친.인척 및 직장 동료, 선.후배 등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빈도가 높고, 여기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사람이 적잖다.

또, 음식점과 주점이 대부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다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개인의 경제사정이 나빠질 수록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심코 또는 홧김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제주지법 형사 법정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재판를 받는 사람도 계속 늘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대체로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진 음주운전에 대해선 구속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상 처벌도 뒤따른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은 음주 수치에 따라 100만원~500만원까지 다양하다.

가령, 올해 적발된 5873명이 1인당 100만원씩 벌금을 물었을 경우, 전체 벌금액은 무려 58억7300만원에 달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무고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위험하고 무서운 행위일 뿐아니라, 상황에 따라 무거운 벌금을 물기도 한다.

누구든, 경제난을 이기지 못해 마신 술과 음주운전이 오히려 힘든 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과 가정을 파경으로 몰고 가는 음주운전,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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