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어창 용적도 미표시 등 혐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을 위반한 중국 어선들이 잇따라 나포되고 있다.

6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4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107km 해상에서 기황어(58톤.승선원 10명) 등 중국 유망 어선 5척을 EEZ 어업법 위반 협의로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어장 용적도 용적 미표시 또는 조업일지 부실 기재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나포된 이들 어선은 모두 351상자 분량의 조기와 갈치를 어획했다.

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올 들어 6일 현재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79척이다.

이 중에 74척이 담보금 9억6200만원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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