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유족회, 이 모씨 상대 손배 청구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가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이 모 목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공판이 6일 오전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4.3희생자 유족회 100명은 “이 목사가 지난 1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4.3진상보고서는 가짜 보고서’라는 왜곡된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4.3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목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이 사건 첫 공판은 양 측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30분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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