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집책 1명 구속…행위자 등 26명 입건
1명당 최고 수입억대 경마토록 해 수수료 챙겨

제주지역에서 56억원대의 사설경마 행위를 해 온 조직 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7일 사설경마 모집책 배 모씨(55)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설경마 행위를 한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설 경마 조직은 센터장과 중간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경마 행위자 등을 모은 뒤 1명당 수천만원 에서 수십억원대의 경마 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주 금.토.일요일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제주시내 팬션과 농촌 주택 등 장소를 옮겨 가며 부산.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마사회 주관 경마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경주에 참가했다.

사설 경마 참가자들은 예상 적중 마번을 기재해 금액에 제한없이 거액의 배팅 금액을 온라인으로 계좌에 이채했으며, 행위자들은 마번 적중시 배당 금액을 나눠주고, 적중되지 않아도 원금의 20%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경마 모집책 배 씨는 지난 1월 27~6월15일 사이 금~일요일에 경마 참여자인 A씨 등에게 B씨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72차례에 걸쳐 6억2700여만원을 입금토록 해 부산.서울 경마시 사설 마권을 주문토록 하고, 적중시 적중된 금액을 교부하는 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또다른 사설 경마 조직과 참여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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