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7~9월 격감…일시적 현상 관측도
실재 이혼 줄었으나, 신청은 늘어 주목

협의이혼 신청자의 이혼 숙려기간이 최고 3개월까지 늘어난 뒤 실제로 이혼 건수가 격감했다.

법원은 종전 3주간이었던 이혼 숙려기간을 지난 6월22일부터 최저 1개월, 최고 3개월로 대폭 늘렸다.

양육할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부인이 임신 중인 경우는 3개월로 숙려기간을 세분해 연장했다.

각각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을 할 수 있다.

숙려기간 연장은 지속적인 이혼 증가율을 떨어뜨리고, 순간적인 충동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숙려기간 연장 효과인지, 최근 도내 협의이혼 건수가 크게 줄었다.

20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연장된 숙려기간을 처음 적용받은 지난 7월 73건으로 떨어진 실제 협의이혼 건수가 8월 36건, 9월 39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해 7월 119건, 8월 122건, 9월 85건에 비해 3분의 1 또는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진 협의이혼 건수다.
특히 올해 7, 8, 9월의 실제 이혼 건수는 신청 건수 115건(7월), 127건(8월), 124건(9월)에 비해 절반 아래로 격감했다.

그러나 10월의 실제 이혼 건수가 또다시 121건으로 증가해 일시적인 감소 현상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감소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올 들어 10월까지 협의이혼 건수는 965건으로, 지난 해 동기 1108건에 비해 143건이 줄었다. 숙려기간 연장이 이혼 결정에 신중을 기하게 한 것만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올해 같은 기간 지법에 접수된 이혼 신청 건수는 1198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162건에 비해 31건이 늘었다.

이혼 신청 자체는 숙려기간 확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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