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제2국민역 편입 처분해야"

안과에서 측정한 시력이 0.2 미만이라는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적용해 공익근무 소집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김 모 군(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아버지 김 모씨가 제주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원고인 아들을 대신해 제기한 병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충역(공익근무소집 대상) 편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왼쪽 눈 시력이 2004년 6월 안과에서 0.2로 1회 측정된 것 외에는 1997년 5월부터 2005년께까지 0.1로 측정된 회수가 2회이고, 0.15로 측정된 회수가 2회인 사정 등에 비춰 원고의 왼쪽 시력은 이 사건 처분 당시 0.2 미만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자신의 왼쪽 시력(교정시력)이 0.2 미만으로 시력에 장애가 있어 제2국민역 병역 처분을 해야 함에도 (지난 1월 병무청이) 다른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병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지방병무청은 “원고가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안과에서 4차례 측정한 왼쪽 시력 0.2~0.4를 기준으로 병역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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