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두 74명…수사 결과 주목
병무청은 20일 제주지역 2명을 포함, 전국 7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고협압 질환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최근,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고혈압 사유로 신체 등위 4, 5 등급을 받은 의무자 718명을 대상으로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 사위행위를 한 병역 의무자에 대서는 당초의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은 최초 징병 신체검사에서 정상혈압이었으나 2~3년 후 병역처분 변경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정황이 없는데도 20mmHg 이상의 혈압이 올라 4, 5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