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두 74명…수사 결과 주목

혈압을 올려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제주지역 대상자 2명이 제주지검에 수사 의뢰됐다.

병무청은 20일 제주지역 2명을 포함, 전국 7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고협압 질환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최근, 2006년 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에 고혈압 사유로 신체 등위 4, 5 등급을 받은 의무자 718명을 대상으로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 사위행위를 한 병역 의무자에 대서는 당초의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들은 최초 징병 신체검사에서 정상혈압이었으나 2~3년 후 병역처분 변경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정황이 없는데도 20mmHg 이상의 혈압이 올라 4, 5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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