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도상해 혐의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을 폭행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강취하고 도주한 고 모씨(21)를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내 A씨(49)의 원룸에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1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자, 폭행하고 지갑을 뒤져 주민등록증과 핸드폰 1개 등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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