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로 876개 노선 1조1500억 소요 추정

제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돼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6개월 안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고 있다.

제주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60억1200만원을 투자해 126건에 1만1211㎡를 매수했다.

지난해 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은 876개 노선 434만8716㎡에 1조1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는 805개 노선 384만㎡에 9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시는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제주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세입으로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매수청구 토지 등에 대해 법정기간(2년6개월)보다 빠른 기일 내에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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