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으로 분리 운용돼 관리와 집행에 혼선을 빚었던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범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된다.
북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분리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도 세분화 돼 원활한 재난의 사전 예방과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분화 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이나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의 사업 외에 재난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또 재난으로 인한 대피나 퇴거 명령에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 지원, 주택임차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도 가능해졌다.

재난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100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북군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