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하라는 보도를 보고 해당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신고했다.

응당 피해에는 보상이 따르는 것이 기본 상식이므로 기대가 컸다.

광복 61년 만이므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 희망적 기대가 지금에 와서는 절망감으로 변했다.

사유인 즉 신고후 4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2008년 8월 재신고 하라는 것이다.

재신고 기간도 2년 후인 2010까지이며 위로금(보상금)도 그때되어야 알수 있다는 것이이다.

그러니 신고기간이 총 6년이다.

이런 사례는 본적이 없다.

6개월도 같다.

60일이면 충분하다.

하루가 시급한 사안이다.

시급한 사유는 피해 생존자들은 모두 85세이상이다.

동원당시 23세였다면 광복 63이니 23+63=86세이다.

전기신고(2005)후 4년 동안에 이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고, 2년 후 (2010년년)에는 100중 한명 남을까 말까하니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당국이 이 사정을 고려한다면 2개월로 줄일 수 있다.

2010년 만을 고집할 경우 위로금이 나와도 주인공 없는 잔치요, 죽은 나무에 거름주는 격이니 비민주적 후진 탁상행정이다.

우리마을에 2005년 신고시 생존자가 3명이었는데, 그 후 2명이 사망했다.

이는 나의 죽음도 시간문제임을 예고함이다.

이는 전국적 현상이니리라. 그러므로 신고를 오늘로 마감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2010년 가서 다시 신고함이  합리적 방법이다.

이로금 임자는 유족이 아니라 당사자를 위주로 해야한다.

이는 모두의 소망이니 이를 무시한다면 노인들을 무용지 존재로 취급ㆍ경시하는 결과이다.

후세들에게 고하노니 "그대들의 하루하루 일과가 노인길을 향해가고 있다"라고…신고 장기화 요인은 홍보부족이다.

모든 행정시(지시ㆍ민원)은 언론으로 한 두번 홍보로 끝났다.

대상자들이 85세이상 고령이므로 시각ㆍ청각ㆍ정신장애로 언론과는 거리가 멀다.

방법이 또 있다.

2005년 신청명단에 의해 각자에게 선신 보내어 신청을 권할 수 도 있다. 다양한 홍보를 한다면 60일 이면 충분하다.

6년을 설정한 것은 죽은이가 살아와서 신고를 하라는 취지인지 무능한 짓이다.

나는 2008년 9월초 재신고하고 2개월 후 11월 담당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전화문의를 했다.

1. 위로금이 언제 얼마 나오는지?

2. 동원 당시 입은 장애자에게는 차등 보상한다는데 내가 이에 해당되므로 장애신청방법은?

3. 나는 2010년까 살자신이 없는데 죽기전에 위로금 수령 여하?

이에 대해 그 외답변은 "나오 모르겠소. 중앙에 물어보시오, 본인이 사망하면 자식에게 위고금이 지급됩니다." 그의 답변을 듣고 공직자의 불친절, 무책임, 자질 등에 실망했다.

광복후에 일어난 한국(6ㆍ25)전쟁 참전자들에게는 매월 최하 8만원, 부상자에게는 수십만원 지급되온지 오래다.

일제사건, 6.25사건 공히 국가 민족을 위한 것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보상은 역순이다.

일제사건이 먼저인돼도 방치해오다가 신청기간 60일이면 충분한 것을 6년 운운은 행정의 무능성을 보여 줌이다.

거듭 촉구한다.

앞에서의 나의 문의에 설득있는 회답과 당사자들이 더 죽기전에 위로금 지급을 바란다.

고  원   준
한경면 고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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