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까지 333개 구간에 도로명판 등 설치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사용 의무화

서귀포시가 새주소 체계 도입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서귀포시는 5일 새주소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현지 도로에 본격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4월 기존의 지번이 아닌 도로명과 건물번호 방식의 새 주소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새주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읍.면.동 333개 구간 가운데 175개 구간에 한글과 로마자, 한자, 기.종점 번호와 방향 등을 표시한 새로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새주소 안내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안에 나머지 158개 구간에 대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발주하는 등 오는 9월까지 10억여원을 투입해 새주소 도입에 따른 모든 시설물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새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 20여개 구간을 선정, 새로운 도로명을 노면에 표시하고 새주소 생활안내지도를 발간하기로 했다.

앞서 새주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의를 열고 읍.면지역 207개, 동지역 126개 등 모두 333개 구간의 새주소 도로명을 심의, 의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새주소 사업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면 정확한 위치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어 긴급 상황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주소는 오는 2011년까지 현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되며 2012년부터는법적주소로 전환돼 모든 공적장부에 의무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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