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조례 제ㆍ개정운동본부, 토론회서 주장
‘제주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는 지난 4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주관으로 제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제주도 아동․청소년의 체력증진 및 비만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비만 문제가 심각성이 갈수록 커져 단순히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비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교육당국 등이 학생의 체력을 증진하고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강구하며 예산 지원과 기구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용중 아이건강제주연대 정책위원장도 ‘제주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 및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학생들의 비만율이 심각하다”며 제주도가 학생비만과 관련해 시급하게 제정해야 하는 조례로 ▲학생 체력 증진 및 비만 관리를 위한 조례 ▲학교 인스턴트 가공식품 반입 금지 조례 ▲체육시간 주당 5시간 확보 조례 ▲학생 체력 증진 및 비만 관리 인적자원 양성에 관한 조례 ▲중증 어린이 비만 방치 보호자 계도를 위한 조례 ▲ 아동 청소년 건강 증진 모범학교와 모범인사 훈포장 제도 도입 조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