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조례 제ㆍ개정운동본부, 토론회서 주장

학생의 체력증진과 비만관리 업무가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는 지난 4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주관으로 제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제주도 아동․청소년의 체력증진 및 비만 관리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비만 문제가 심각성이 갈수록 커져 단순히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비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교육당국 등이 학생의 체력을 증진하고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강구하며 예산 지원과 기구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용중 아이건강제주연대 정책위원장도 ‘제주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 및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학생들의 비만율이 심각하다”며 제주도가 학생비만과 관련해 시급하게 제정해야 하는 조례로 ▲학생 체력 증진 및 비만 관리를 위한 조례 ▲학교 인스턴트 가공식품 반입 금지 조례 ▲체육시간 주당 5시간 확보 조례 ▲학생 체력 증진 및 비만 관리 인적자원 양성에 관한 조례 ▲중증 어린이 비만 방치 보호자 계도를 위한 조례 ▲ 아동 청소년 건강 증진 모범학교와 모범인사 훈포장 제도 도입 조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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