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1억원 들여 주택 53채 정비키로

서귀포시는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21억원을 투입, 주택 53채 정비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신축할 경우 세대당 4000만원까지, 증.개축 등 부분 개량은 2000만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 3%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상 농어촌지역으로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도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주거전용 면적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5년 면제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주요 도로변과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채 미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 사업으로 농어촌에 살고 싶은 의욕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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