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익-현승탁 자기주장 고수…법정으로 갈 수도


제주지역 2500개 업체를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상공회의소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상 ‘선거권’해석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현 회장인 문홍익 제주물산 대표(65)와 도전장을 내민 현승탁 ㈜한라산 대표간 정관상이 선거권 해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다음달초 치러지는 회장 선거를 목전에 둔 현재까지 양측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상의에 대한 사실상의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 역시 양측 간 입장조정 등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 이 문제는 양 진영사이에 극적인 타협점이 모색되지 않을 경우 법정싸움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

이번 양진영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과연 선거권을 언제 가입한 회원에게까지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정관은 제 12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6항에서 제주상공회의소 가입승인을얻은 자는 ‘회비를 납부한 때’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정관은 이어 제 13조(선거권)에서 회원은 의원 선거일에 속하는 기의 직전 2개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한 뒤 회원 1인의 선거권은 40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가입한 1000여명의 회원들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들 회원들은 지난해 하반기 1개기의 회비(9월납부)를 납부한 상태다.

▲문홍익 회장 진영

문 회장측은 제주상공회의소 정관 가운데 제 13조(선거권)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회장측은 “정관 13조는 특별규정으로, 지난해 상․하반기 2개기 모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정관위반”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가입해 1개기 회반만 납부한 회원은 올 상반기 선거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회장측은 이어 “대한상의의 선거지침은 전국 상의가 독자적으로 선거권 부여문제를 결정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가입한 신규회원들에게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승탁 대표 진영

현 대표측은 “제주상공회의소 정관 제 12조는 ‘가입 승인을 얻은 회원이 회비를 나부한 때로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지난해 하반기 가입한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 대표측은 이어 “대한상의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상공회의소 선거와 관련된 실무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도 올해 상반기 선거 때 선거권을 주도록 결정했다”며 “제주상의는 당연히 지방상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는 대한상의의 지침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 대표측은 “전국 모든 지역상의가 대한상의의 표준정관을 따르고 있는데 제주상의만 선거를 따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가입회원들에 대한 선거권 인정을 주장했다.

▲제주도 입장

제주도는 최근 ‘제주상공회의소 정관인가에 따른 해석요청’ 질의회신을 통해 이 문제는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제주상의 정관은 해당 기관(단체)의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해석을 달리해 회원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강문수 제주도경제정책 담당은 “상공회의소법령상 제주도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임을 제주상의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정관의 유석해석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특정의 입장을 밝힐 수 도 없으며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제주상의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이 문제에 개입을 꺼렸다.

▲전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는 현행 정관규정에 따라 치러질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다음달 10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회장 선거일 15일 전인 이달 23일을 전후해 5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전반을 맡게 된다.

선거관리 위원들은 제주상의 회장이 위촉을 한다.

제주상의 회장은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인 이달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뒤 1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5일간 공람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상 이 같은 일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문 회장측은 지난해 하반기 가입한 1000여명의 회원들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돼 현 대표측이 ‘이이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선관위에 ‘불복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문 회장측과 현 대표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가는 외길 수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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