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기초생활 수급자 발굴
긴급지원금 지급ㆍ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도
빈곤가정 위기상황 극복할 수 있는 도움 줘



최근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신 빈곤층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지원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달부터 도, 시, 읍면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민생안정지원단(단장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은 1월 말 현재 ▲긴급복지 지원 39건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 101건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9건 ▲특별 생계비 6건 ▲노령연금 및 한부모 가정 지원 65건 ▲공동 모금회 등 민간후원 연계 6건 등 모두 226건의 민생안정 지원 사업을 했다. 민생안정 지원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조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도내 각 행정기관의 민생안정 지원단은 우선 실직이나 휴․ 폐업으로 신 빈곤층에 내몰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발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보호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이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자,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자로 책정해 4인 기준 월 110만 5000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생계비와 주거비 등 긴급 복지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4인 기준 생계비는 월 132만 6000원, 주거비는 32만 5000원, 의료비 300만 원 등 이다.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에게는 아이 돌보미와 노인 돌보미, 가사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는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행정시 자체사업(위기가정 지원, 특별생계비 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해 준다.

자생력을 가진 저소득층 창업에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금 무담보, 무보증 융자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을 못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동 모금회 등 민간 자원과 연계해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빈곤 가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발굴은 물론 새로운 시책개발로 이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