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조례 시행 이후 지역작품 90% 이상 선정…판로 확대

도내 대형 건축물 등에 지역작가들의 작품들이 내걸리면서 도내 미술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의 90% 이상이 도내 작품들로 결정돼 지역미술 작가들의 새로운 판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이는 제주 미술인들의 보호․육성을 위해 도가 ‘제주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 각종 건축물에 제주지역작품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도내 11개소의 건축물에 총 13억7300만원에 이르는 지역작가 작품이 내걸렸다.

작품 선정 내역을 보면 2007년의 경우 해비치리조트 등 5개소에서 도내 작가 11명의 작품(4억9900만원)이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제주대학병원을 비롯한 6개소에 34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30명의 제주 작가의 작품 8억7400만원의 작품이 선정됐다.

특히 기성 작가들 뿐만 아니라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상당수 설치작품으로 선정됨에 따라 젊은 미술가들의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평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해 미술장식품 심의 건수, 규모가 커지면서 도내 작가들의 작품활동은 물론 경제적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도내 미술작품들이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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