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까지 자진신고 과태료 50% 경감


경기도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기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및 재발급 포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중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해줄 방침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이번 신고기간 중 드러난 거짓신고 등이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시정조치하는 한편 거짓신고와 이중신고가자 명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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