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특별법 근본 훼손 않는 범위서 협의"


국내외 사립학교 재단들과 ‘영리학교’ 도입 등의 문제를 협의해 온 제주도가 결국 학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본국의 재단 등으로 보내는 이른바 ‘과실송금 유예’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장 제주영어도시 내 외국학교 설립에 따른 법적인 근거확보가 급선무로, 자칫 과실송금 문제에 집착할 경우 외국학교 설립자체가 불투명하다는 현실상황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6일 도청 사무관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타가야 한다”며 “원안통과를 원칙으로 하되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당(한나라․민주)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연말에도 영리학교 도입문제를 담은 제주특별법이 표류되자 일정한 기간 동안 영리학교 과실송금 유예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제주도는 제주영어도시에 외국인 학교 등이 들어설 경우 설립초기 일정기간은 실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 과실송금 가능성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으나 그동안 외부 공개를 꺼려 왔다.

제주도는 그러나 최근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책임이 크다는 등의 여론왜곡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곳곳에서 감지됨에 따라 이 같은 절충안을 간부회의라는 자리를 통해 공식화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영리학교 문제는 오는 19일 국회교육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이날 교과위의 회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19일 국회 교과위 회의결과를 지켜본 뒤 이 같은 절충안을 토대로 오는 23일 예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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