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일을 연장해 주는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일례로 최근 서귀포시 모 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올해 1월분 취득세와 등록세 11억원을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징수유예하고 납기일을 6개월간 연장 조치했다.

서귀포시는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경제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지방세 징수유예 및 분납제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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