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도시행규칙 개정…‘年 1회’ 제한 없애


수도를 이용하는 가구가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앞으로 ‘사실대로 감면’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옥내 누수의 경우 통상 가정집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1회 이상은 어렵다는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연 1회만 허용됐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수도급수조례 시행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달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이를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앞으로 대중목욕탕에서 기준치 이상의 염분이 검출될 경우 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단일 수도개량기로 여러 업종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현재 가장 비싼 업종의 요금을 부과하던 관행을 없애고 최대한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밖에 도서지역 가운데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추자지역에 대해서도 수도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내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뒤 최종 규칙을 결정,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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