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7일 전남 3개 지역 (순천, 곡성, 보성)에서 저병원성 AI(H5형)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가금사육농가의 일일 예찰 및 소독 실시, 공 ․ 항만 방역 관리 등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나섰다.

제주도와 동물 위생시험소 및 각 행정시는 이미 설치 운영중인 ‘AI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한층 강화해 가금 농가에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한편 전염병 의심축 신고 접수 및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형 초강도 AI 방역 매뉴얼 지침에 따라 방역시스템을 운영하며 폐사축 또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이상조류 검사의뢰 등 AI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철새 도래지 출입금지, 모이주기 금지, 농장 출입차량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을 강도 높게 실시하기로 했다.

도내의 가금 농가에게는 자체 자율방역과 함께 육지부에서 병아리 및 큰 닭 반입을 자제토록 했는데 최근 전남지역에서 토종닭 반입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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