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3건 처리…38% 민원인 입장 반영돼


행정청이 시행한 행정행위에 불복, 시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시민들이 잇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인용되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34건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뒤 이 가운데 33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기된 행정심판 가운데 11건을 인용한 것을 비롯해 기각 15건, 각하 4건, 취하 4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취하된 사건을 제외할 경우 심리가 마무리 된 29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11건이 인용되면서 38%의 인용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일반 음식점 또는 휴계 음식점 등을 경영하던 중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 12명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는 10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07년 73일 소요되던 행정심판 평균 처리기간을 55일로 13일 단축했다.

한편 제주도는 시민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매월 1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정례화 하는 동시에 처리기간 역시 법정기간 60일에서 5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공호 제주도규제개혁법제팀장은 “국가 유공자 등록관련 행정심판 업무가 지난해 제주도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보훈업무 전문가를 행정심판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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