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에 현장조사…무단 방류한 양돈장 등 3곳 적발
지하수 오염 원인…인근 주민 불편 초래

일부 비양심적인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수 오염은 물론 악취를 유발, 인근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는 19일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A영농조합법인 등 3곳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회수동에서 양돈업을 하는 A영농조합법인은 정화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 2t 가량을 무단 방치해 인근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광리에 있는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인 B환경은 가축분뇨 액비 35t을 밀폐되지 않은 장소에 방치, 주변에 악취를 유발한 혐의다.

색달동 소재 C영농조합법인은 영남동에 있는 초지에 가축분뇨 액비를 과다 살포해 강정천 상류인 세포천을 오염시킨 혐의다.

서귀포시는 지난 주 가축분뇨로 인한 3건의 ‘악취 민원’을 접수, 현장 조사를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서귀포시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축산 관련 사업비 지원을 일체 중단하는 한편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 법률을 위반한 양돈장 등 5곳을 적발해 4곳은 사법처리하고 1곳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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