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 장기보험료를 재원하는 젊은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가능한 자가 거동이 불편한 자를, 잘 사는 자가 못 사는 자를 도와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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