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는 노화 현상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환 여부와 상관이 없는 반면, 65세 미만에 대하여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하는 것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ㆍ인력 부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입법과정에서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 제도에서 간병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의료재활,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교육 및 활동보조서비스 등 자립생활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복지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중증장애인인 경우 이 제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부 재정방식으로 간병ㆍ수발 및 재활 등의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다만 비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가족의 수발부담을 감안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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