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①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시설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연간 180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② 시설급여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구 분 장기요양 급여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