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오늘 특별법 심의…여야-政, 최종 의견조율


제주영어도시에 들어서게 되는 이른바 ‘영리학교’ 설립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부가 사실상 27일 결정된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방송법 파동’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해를 넘겨 이달 임시국회로 넘어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폐회를 두고 열리는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결말이 나게 됐다.

제주영어도시 내 영리학교 설립문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법 심의를 재개한다고 제주도가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영리학교 제주에 한정’이라는 조건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끌어온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는 지난주 제주지역 영리학교 도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행안위 소위에 전달했다.

따라서 27일 행안위 소위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 최대 쟁점은 과연 제주영리학교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느냐 여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영리학교를 제주에만 한정한다는 보장을 하지 않은 있는 상황에서 ‘과실소금’까지 허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제주도)가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 어떤 절충을 하느냐에 따라 제주특별법 통과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27일 일단 제주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법안은 법사위원회로 회부되며 법사위는 이번 임시국회 폐회일인 3월 2일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후 2시 이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수순을 밟아야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 25일 국회 문광위에서 이른바 ‘미디어법’을 위원장 직권으로 단독상정하면서 여아가 가파르게 대치,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돌발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제주특별법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로서는 영어도시 내 영리학교 설립과 과실송금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특별법 원안통과에 최대한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영리법인 설립 근거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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