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067명 성명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게 되는 영리학교 도입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주지역 1000여명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제주특별법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1067명은 26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2009 주민자치위원 교육’에서 이같은 내용이 성명서를 채택, “제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제주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적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거점육성을 위한 관광․교육․의료산업 관련 규제완화와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위안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을 이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들어 제주지역 43개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된데다 위원 가운데 50%이상이 새로 위촉됨에 따라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제주시 이도2동 주민자치센터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사례 발표회와 ‘뉴제주 운동 추진 결의문’ 낭독,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등의 순으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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