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간담회 갖고 관련 조례안 의견 교환


제주에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활공장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이 준비중이어서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오영훈(민주당)의원은 27일 의원실에서 제주도와 패러글라이딩 관계자 등이 참석한가운데 제주 활공장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관광 3법이 제주도로 이양되면 활공장 설치 조례를 관광레저 사업 육성조례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다음달에 도가 제출하는 관광 관련 조례 내용을 검토한뒤 이 조례에 통합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활공장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도 활공장 설치 조례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주에 활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패러글라이딩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오름이 천연 이륙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착륙장과 연습장 정도만 만들면 돼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다른 지역에 비해 1/3로 줄일 수 있어 공사가 착공되면 두세달 만에 활공장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의원이 준비중인 조례에는 활공장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활공이용자는 전국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와 한국 활공협회가 발행한 조종사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보험 가입자에 한하기로 했다.

연습 조종사도 협회 공인지도자나 경력 5년 이상의 전문 조종사를 동행할 경우에만 활공을 허용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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