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영리학교법인 길 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제주영어교육도시내 영리학교 설립의 근거가 트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방송관계법 강행처리’로 국회파행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통과’한데 이어, 전체회의를 이를 의결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대신 학교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법인 등으로 보내는 이른바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또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가운데 의약품의 수입 허가 및 신고기준 절차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의 조항 등 이른바 영리병원 관련조항도 삭제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제주지역 옛 국도를 다시 국도로 환원하는 문제와 관련, 국도 환원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옛 국도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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