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당초 징수 목표액보다 2억원 많은 29억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세목별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재산세 3억원, 취득세 9억원, 자동차세 10억원, 지방교육세 3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 기타 3억원 등이다.

이처럼 체납액 징수 실적이 좋은 것은 예금과 국세환급금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수조치와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등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가 확산된 데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한 점도 체납액 징수에 한몫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 체납액을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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