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 설립근거 마련했으나 후속조치 곳곳서 균열조짐
2011년 시범운영 3개 학교 MOU 체결도 쉽지 않을 듯


제주영어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에 따른 영리학교 도입의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3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 개정이후 뒤따라야 할 영어도시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들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통과 과정에서 학교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본국에 있는 모교 또는 학교재단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 이른바 ‘과실송금’ 이 불허됨에 따라 제주영어도시에 학교를 세울 국내외 기업체(영리법인)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1년 3월 제주영어도시에 공립(민간 위탁운영) 1개교와 사립 2개교 등 모두 3개 국제학교를 시범개교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이들 학교 개교에 앞서 학교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와 공사 등 사전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도의회에 ‘공립국제학교설립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설계공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병행, 국제학교 설립자격 등이 포함된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국내외 사립학교 재단들과 영어도시에 들어설 국제학교 유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제주영어도시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최근 이사장 공백을 맞으면서 사업추진에 종전과 같은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다.

제주개발센터 김경택 전 이사장이 최근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임한데다 지난해말로 임기가 만료된 김철희 부이사장 역시 사직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평상시와 같은 ‘책임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3,4일 제주개발센터와 수차례 실무접촉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초 제주영어도시에 둥지를 틀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영국의 사립학교 재단들도 최근 소극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제주영어도시 정상가동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영리법인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한 영어도시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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