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학교 설립 기반 확보…'과실송금'은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3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연말 방송법 파동으로 인한 국회파행 등의 영향으로 5개월만에 이날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제주특별법은 우선 제주영어도시 지정과 이곳에서 운영되는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비롯해 영리법인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곳에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차별화된 학교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여야협상과정에서 ‘국제학교 회계의 타회계전출(과실송금)’을 삭제했다.

제주도는 우선 영어도시를 조성해 나가면서 정부와 협의, 차기 법 개정 때 과실송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이 ‘영리병원’과 연루돼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 없이 제주도지사가 장관과 협의만 거치도록 한 내용과 의료기관 방송광고를 허용한 조항 등도 삭제돼 앞으로 제주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과 관련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4단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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