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ㆍ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의 가족이 신청      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의 유형내   용구비서류①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그 밖의 이해 관계인인 경우-가족:「민법」제 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이해관계인 :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1.신청인 본인과의 관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위임장과 신분증(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분증만 필요)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역안에 거주한 자에 대하여 대리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가족,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1.대리인지정서

2.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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