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본인부담금
① 장기요양보험료
  1)납부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2)납부금액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78%)을 곱한 금액
  3)납부방법 : 건강보험료와 같은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ㆍ징수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시 자동적                     으로 같이 계산되어 납부
② 국가 부담(정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 부담
③ 본인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수급자가 재가급여(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수급자가 시설급여(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의 20%
  ♣ 예외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ㆍ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재가급여 15%?7.5%, 시설급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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