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험료부과 : 부과표준소득점수(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률 참가)                    × 148.9원
               ☞ 소득 500만원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
               ☞ 소득 500만원이하 또는 없는 세대 : 경제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 직장보험료부과 : 보수월액× 5.08%(사용자+근로자)

   ○ 사업도 안하고 돈 버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소득이 많다고 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해요? 
       소득이라고는 연금 몇 푼 받는 것 밖에 없는데
    ? 지역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
       한 부과표준소득 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됨.
    ? 국세청 소득이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의해 부과되지만 소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세대는 경제활동 참가율,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하여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
       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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