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는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회분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날로부터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보험혜택을 받은 공단부담진료비는 소급
 하여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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