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76개 급식학교 중 37곳만 상해보험 가입

"학교급식이나 교통정리 자원봉사중 사고가 나도 보상대책이 없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주도내 상당수 학교가 자원봉사 학부모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사고에 따른 보상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급식종사자 사고시 보상받을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학교는 도내 176개 급식학교의 21%인 37개 학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04개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학교는 18개에 불과하고 중학교도 42개 급식학교 중 14개 학교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고등학교는 30개중 5개 학교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음식조리시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가입 학교는 산재보험처리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상당수 미가입 학교는 보상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한라중의 경우 올해 식판분리대와 이동식 건조대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리의 경우도 학교마다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나서서 해주고 있지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등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관계자는 "비정규직 조리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학부모 종사자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학부모교실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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