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일반상업지구 용적률 하향조정…건폐율은 강화
제주시 동지역 공공하수도 미설치 100m내 행위허용


앞으로 도심지 대 도로변 나 홀로 고층 아파트 건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 나 홀로 고층아파트 건립을 양산했던 관련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연 순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시가지내 건폐율은 강화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도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현재 1300%인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를 1000%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거용 건물 연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게 했다.

이는 현재 제주시 주요 도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한 상당수 나 홀로 고층아파트들이 현행 조례에 따라 1층에 최소한의 상업시설만 설치한 채 1300%의 용적률까지 아파트로 만들어 해당 지역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또 조례안을 통해 도심 공지확보를 위해 시가지내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강화했다.

현재 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한 것을 비롯해 일방 상업지역은 80%에서 60%로, 근린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모두 70%에서 60%로 내렸다.

제주도는 반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가지를 제외한 지역의 자연공원과 농림지역 등의 건폐율을 상대적으로 상향조정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초민의 관심을 모았던 공공하수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주시 동지역 동(洞)지역 건축행위는 공공하수도시설이 갖춰진 곳으로부터 100m까지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놓아 이 역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과정을 마친 뒤 오는 6월 도의회 동의를 얻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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