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최고ㆍ공고 마쳐…상당수 ‘무적시민’전락


제주도민 가운데 금융기관 등의 신청에 따라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 주민이 또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들 주민등록 직권말 소자 가운데 상당수는 무적(無籍)시민으로 남아 의료보험 등 각종 정부의 복지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제주도는 ‘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결과 모두 1만7774건·2만9777명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신규 등록 839건(841명) △재 등록 254건(276명) △정정 1333건(2069명) △말소 386건(388명) △전입 1만3582건(2만3757명) 등이다.

제주도는 또 이기간 금융기관의 말소의뢰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주민등록에는 기재대 있으나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497명의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직원말소는 최고와 공고 등의 조치가 병행됐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다.

이들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시민들은 가운데 일부는 말 그대로 무적시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 정부는 올 10월부터 주민등록 직권 말소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등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공고를 거쳐 677만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한편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미신고자)에 129만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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