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토부 결정…소유권 이전 절차만 남아"

국토해양부가 옛 제주국토관리청 청사(제주시 연동)를 제주도에 무상양여키로 결정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토해양부로부터 국토관리 사무는 제주도에 이관됐으나 옛 국토관리청의 부지와 건물 소유권은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이전이 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옛 국토관리청에 인접한 부지에 부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제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지만 폭 12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주도의 무상양여 요청에 따라 20일 토지 3필지 2만3548㎡와 건축물 4101㎡ 대장 가격 71억여원 상당의 옛 국토관리청 청사와 화북분소 대흘부지를 제주도에 무상 양여키로 결정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창일 의원은 21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관계부처인 국토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제주도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지만 제주도가 국토관리청과 함께 무상양여를 요청한 제주해양청 청사시설은 항만 운영과 개발 등 일부 사무만 이관돼 제주도와 공동 사용 중이어서 무상양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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