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결격여부 등 확인 뒤 7일이내 교부


속보=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로 고유기 집행위원장으로 신청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신청사유를 통해 “김 지사는 각종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서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민주적 전횡을 일삼았다”며 “특히 김 지사는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또 “김 지사는 정부와 기본협정(MOU) 체결도 제주의 이익과 미래에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체결했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강동완 조사관은 “앞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로 신청한 고유기씨가 적격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청구인 서명부 등을 인쇄해야 하는 과정 등을 감안하면 7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조사관은 이어 “선관위는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주민소환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는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혀 청구인 대표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와 함께 서명부를 전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교부하는 다음 주 중반부터 김 지사에 대한 소환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마친 뒤 소환 서명 '수임인'을 공개 모집하고, 우선 1차로 1000명의 수임인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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